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달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예정인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내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내란특별법'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선명성 경쟁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내란범의 사면과 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의원은 "내란범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겠다"며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6·3대선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4949억4222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추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란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은 분분한 상황이니, 앞으로의 발전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