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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15:20

‘음란물 사이트 서버 관리’ 30대 2심도 집유…“방조일 뿐 공범 아냐”

‘음란물 사이트 서버 관리’ 30대 2심도 집유…“방조일 뿐 공범 아냐”

한 남성이 아동 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는 이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아동 성 착취물과 음란 영상물을 유포하는 사이트의 서버 유지보수와 도메인 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아동 성 착취물을 비롯한 불법 촬영물과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남성을 성 착취물 판매·반포, 음란물 유포의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심과 항소심은 이 남성이 직접 음란물을 게시할 권한이 없었고, 운영자와 콘텐츠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지만 직접적인 게시 결정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남성이 사이트에 직접 게시물을 올리거나 삭제할 권한이 없었다”며 “운영자와 콘텐츠 내용에 관해 대화한 내용은 있었지만, 직접 음란물을 게시할지 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해당 사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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