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향정신성 수면제를 처방하고도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로 중추신경의 통증을 억제하는 반면 무호흡과 혈압 저하 현상, 환각 효과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아인 씨에게 처방한 약물이 식약처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의사의 의무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의료 분야에서의 복지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씨가 유씨에게 처방한 약물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심각한 위반 행위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의 업무 윤리와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와 안전을 위해 의료진들은 항상 신중함을 기하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번 재판을 통해 의료 분야에서의 윤리적인 문제와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들은 의료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의료진 또한 이를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모든 이들이 함께 노력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