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미국의 자동차 및 철강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1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세계 2위 철강 생산국으로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고되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철강 부문 관세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인도 생산품에 약 1조원 상당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응하여 인도는 미국산 수입품에 1조원 상당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해외 무역 관세에 대한 쟁점은 미국과 인도 간의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양국 간의 협상과 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