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03 16:30

법원, 코로나 때 대규모 집회 연 민주노총 간부 집행유예

법원, 코로나 때 대규모 집회 연 민주노총 간부 집행유예

법원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대규모 집회를 연 몇몇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결정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정환 판사가 선고한 것으로, 민주노총 중앙본부 사무실 등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과 노동자 인권을 위한 촛불집회' 등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민주노총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규모 집회를 연 이후 발생한 것으로, 이들은 집회 참가를 통해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겠다는 목적으로 집회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집회 참가로 인해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집회와 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법원은 환경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이에 대한 여론은 분분하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계속해서 행동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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