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원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제19단독 설일영 판사는 A 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경기 의왕지역 소재 복지협회 경영총괄본부장으로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3월, 부하 직원 B 씨(29·여)와 C 씨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씨는 B 씨에게 "너네 음양 궁합이 잘 맞아"라며 결혼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너네 이거 안 쓰면 (사무실에서) 못 나가"라며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으로 협박했습니다. B 씨는 이에 따라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판사는 이에 대해 "B 씨와 C 씨는 직장동료 사이였을 뿐이고, (A 씨가) 피해자들에게 '퇴사' '사표' 등을 언급하며 각서를 작성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괴롭힘이나 강요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이번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결코 옳지 않으며, 직장 내 폭력이나 강요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