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할 때 화재안전성을 인정받으면 복도 폭 기준이 완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른 조치로, 생숙이 피난·방화설비를 보강해 화재 안전성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전환 시 복도 폭 규제 기준을 '1.5m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재안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생숙 사업자는 네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복도 폭 완화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결과를 통보합니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정성을 인정받게 되면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과정이 보다 원활해지고, 화재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증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투자 시 고려해볼 만한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