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더욱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될 '담배유해성관리법'을 통해 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보장할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들은 담배가 어떤 유해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흡연 예방 및 금연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제조사들은 2년마다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식약처는 검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은 담배 속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건강한 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디지털의료제품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이 이어지며,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와 전자적 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