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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10:05

문체부, 미술품 감정·진품증명서 제정안 행정예고…“시장 투명성 높인다”

문체부, 미술품 감정·진품증명서 제정안 행정예고…“시장 투명성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품 감정과 진품증명서에 관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시행될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위해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와 '미술품 진품 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오는 25일까지 행정 예고될 예정입니다. 이는 미술진흥법 제정 이후 미술품 감정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시장에서의 불법 거래와 위조품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는 미술품 감정서의 양식과 내용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구와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감정서를 진위감정서와 시가감정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작품의 기본 정보와 감정 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술품 감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술품 감정업자들에게는 감정의뢰인이나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감정하고, 허위 감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문체부 장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감정서를 발급할 것을 의무로 부과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술품 시장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미술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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