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6.30 18:25

‘대장동 특혜 의혹’ 김만배·유동규 등 10월 31일 1심 선고

‘대장동 특혜 의혹’ 김만배·유동규 등 10월 31일 1심 선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법원은 10월 31일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며, 이는 2021년 10월 기소된 지 4년 만에 이뤄지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2년, 유 전 직무대리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원을 구형하고, 6112억 원과 8억5000만 원의 추징도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김 씨 등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사건입니다. 국민들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 지적되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김만배·유동규 등 10월 31일 1심 선고 관련 이미지1

‘대장동 특혜 의혹’ 김만배·유동규 등 10월 31일 1심 선고 관련 이미지2

국회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사건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특혜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번 사건의 판결은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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