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 호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금 반환 대출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경과 규정 적용 관련 참고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출 규제 시행일인 6월 27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거나 해당 날짜까지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을 완료한 경우, 이번 대출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단, 6개월 내에 전입 의무 요건을 충족하고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집단대출의 경우 중도금은 규제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진행된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르며, 이주비 대출의 경우 6월 27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대출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잔금은 규제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졌다면 이번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에 관련된 이번 규제 조치는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의 동향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