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소식이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서울교통공사가 부정 승차를 엄격히 단속하여 2만 7000건의 사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총 13억 원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 승차 사례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승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단속 건수가 더욱 증가했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 승차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모든 승객들은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고 정확한 요금을 납부하여 지하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