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나주 폐기물 연료화시설(SRF) 합작법인 청정빛고을(포스코이앤씨 운영)이 손해배상 중재과정에서 2천억원대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집행부가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이는 과도한 요구"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번 중재 요구는 나주시와 광주시의회가 나주 SRF 합작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중재를 요청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이러한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이번 중재 요구를 통해 나주 SRF 합작법인이 환경오염을 초래했으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에 대해 "과도한 요구"라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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