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강기정 광주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안을 30일 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재논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뤄졌으며, 이 조례안은 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이 조례안이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시의회는 이에 대해 부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이 현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의 용적률 상향에 대한 논의는 현재 중단되었습니다. 금융 측면에서도 이번 결정이 광주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