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위반사례 161건 적발
경남 양산시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총 16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산시는 부동산 관련 세제범칙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자 합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세제범칙행위는 세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복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며 이번 적발 사례를 통해 세수 유출 방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산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세제범칙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는 양산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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