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군부대 철조망을 훼손한 후 무단으로 침입한 60대가 경기 광명시에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A 씨는 철조망을 임의로 절단하여 군부대 내부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되었다고 경기 광명경찰서가 밝혔습니다.
A 씨는 철조망을 훼손한 후 군부대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CCTV 영상을 통해 신속히 검거되었습니다. 군은 A 씨를 발견하자마자 경고 방송을 하였지만 그는 빠르게 부대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에는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군으로부터의 협조를 받아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A 씨를 6일 만에 군포시 산본동에서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초를 캐기 위해 철조망을 훼손한 것"이라며 그의 행동 동기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군부대가 이전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