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20 17:30

등록 대부업자도 욕설-협박 등 불법행위땐 번호 차단된다

등록 대부업자도 욕설-협박 등 불법행위땐 번호 차단된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 연모 씨(37)는 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 대부업체는 매달 15%의 금리를 적용하여 한 달 후 23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상환 기일이 다가온 시점부터 대부업자는 연모 씨에게 원리금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모 씨는 계약 상 4주 후에 상환을 약속했지만 3주차부터 대부업자로부터 밤낮없이 전화를 받아 상환을 촉구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모 씨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밤에도 독촉 전화를 받거나 욕설을 듣는 등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채무자가 직접 해당 업체의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등록 대부업자도 욕설-협박 등 불법행위땐 번호 차단된다 관련 이미지2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가 확대 적용되면서 등록 대부업자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번호를 차단당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통해 불법 사금융 광고를 차단하고,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채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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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가 확대 적용되면서 등록 대부업자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번호를 차단당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통해 불법 사금융 광고를 차단하고,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채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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