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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15:40

서울시, 용산구 신창동 등 신통기획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서울시, 용산구 신창동 등 신통기획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서울시가 용산구 신창동을 포함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23곳의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의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의 새로운 지정과 함께 이달 29일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선정된 후보지는 △용산구 신창동 29-1 △구로구 구로동 466 △개봉동 153-19 △도봉구 방학동 641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 △흑석동 204-104 △상도동 201 △성북구 삼선동 1가277 등 8곳입니다. 이러한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정비구역을 빠르게 지정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 기대에 따른 투기수요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구역의 주거 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금융 분야에서의 투기를 억제하고 건전한 토지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신창동 등 신통기획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련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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