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20 14:50

“가격 담합 썬연료 ‘태양’ 대표, 회사에 96억 배상”…대법 확정

“가격 담합 썬연료 ‘태양’ 대표, 회사에 96억 배상”…대법 확정

한국의 태양광 업체인 썬연료의 대표가 가격 담합으로 소비자를 속인 혐의로 회사에 9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 대표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공급하는 업체들과 함께 가격을 조정하고 시장을 독과점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이번 판결은 썬연료 대표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태양광 발전 설비를 공급하는 업체들과 함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가격 담합은 시장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는데, 태양광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차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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