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내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일제는 신청 첫 주에만 적용되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이 정해집니다.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로 지정됩니다. 이번 소비쿠폰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