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20 12:20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최대 5배 징벌 배상…22일부터 시행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최대 5배 징벌 배상…22일부터 시행

오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기업들은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을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기업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표와 디자인의 침해는 기업의 이미지와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이번 법안 시행으로 인해 더욱 신중하게 상표와 디자인을 활용하고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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