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10년 동안 이어져온 시민단체 '반일행동'의 노숙 농성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3490일, 즉 약 10년간 노숙 농성장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이 농성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반일행동 활동가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철야 농성을 중단하는 심정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오히려 분노가 치민다고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그 어느 것보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반일행동에 대한 탄압은 더 강해지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철폐와 제국주의 타도를 요구하는 것이 이적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에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반일행동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적도 있었지만, 당시 경찰은 석방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노숙 농성 중단으로 인해 이들의 활동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