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에 이어 19일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이 도심에서 벌어졌다. 이번 행진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약 1만5000명에서 2만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고 전해졌다.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행진에는 노조 조끼를 입고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이 많았다. 이들은 정부의 '반노동 정책' 폐기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근로자 인권을 옹호했다. 민주노총은 이 행진을 통해 노조법 개정뿐만 아니라 인권과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행진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광장의 힘으로 내란세력 청산하자',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노조법 2조, 3조 즉각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