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으며, 피의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생명을 빼앗은 살인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가해자의 행동을 엄중히 규탄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가족은 큰 충격과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형편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벌을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충동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범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법원은 살인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계를 더욱 강조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범죄 행위가 용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