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빙자’ 미성년자 감금·성폭행 20대 무속인, 징역 7년 구형…“기억 안 나” 변명도
한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속인 A씨라는 20대가 퇴마 행위를 핑계로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검찰의 결론은 실형을 구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올해 2월에 발생했는데,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퇴마의식을 빙자하여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범행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기도 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다른 모텔로 데리고 가 감금하고 재차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그리고 취업제한 10년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환경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보게 합니다.
환경보호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는 더욱 더 신중하고 주의깊은 눈빛으로 주변을 살펴봐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더욱 더 성폭력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