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17 10:50

전자발찌 차고도 음주·외출 제한 무시…강간범 징역 10개월

전자발찌 차고도 음주·외출 제한 무시…강간범 징역 10개월

한 남성이 강간상해죄로 교도소에서 10개월을 복역한 후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출소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출 및 음주 제한을 무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그는 다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질렀고, 이번에는 강간범으로서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출 및 음주 제한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전자발찌의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함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전자발찌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더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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