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이 부실 계열사에 부당한 자금 지원을 한 것으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CJ그룹에게 65억41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CJ, 대한통운, CJ CGV, CJ 4D플렉스 등 각 계열사에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RS는 파생상품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의 총수익을 교환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TRS가 신용보강이나 지급보증 수단으로 활용되어 부당한 자금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CJ건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약 98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2013년과 2014년에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J그룹의 부당한 자금 지원이 공정위의 제재 사유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