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학교 총장 시절 이 후보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이 총 9차례 접수되었는데요. 이 진정을 제출한 사업장은 충남대와 산하법인으로, 이 중 일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였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진정 중 2건은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으로, 사용자가 지위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에 해당합니다. 또한 나머지 한 건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2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각각 '사건조사 전 취하'와 '위반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동관계법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사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추가적인 조사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와 결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