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 업체에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김건희 집사의 측근인 김모 씨(48)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씨가 4월에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과의 연락을 거부하고 자발적인 출석의사를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귀국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집사 게이트'와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등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에 대한 보험성 투자 의혹 또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기업들의 투자로 지분 46억 원어치를 처분해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행적과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있으며, 김 씨가 귀국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번 사건을 통해 대기업과의 관계, 보험성 투자의 실체 등을 철저히 조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