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은 '박원순 성폭력 부인'을 다룬 영화 '나를 사랑한 스파이'의 상영을 금지하고, 제작사에게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영화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다루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인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우려해 상영을 금지하고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로, 제작사는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영을 금지하고 배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제작사 측은 상영 금지 결정에 대해 불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를 사랑한 스파이'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다룬 영화로,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영화의 상영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