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음주사고와 사망자 수가 감소한 데에는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름 휴가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번 특별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6주간 전국적으로 이뤄지며,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이 이뤄지고 시도경찰청별로 주 2회 이상의 단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상시 및 수시 단속을 병행하며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으니 휴가철 분위기에 휩실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