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12 10:00

무더위 속 마트 근로자 사망… 중처법 적용 여부 수사 착수

무더위 속 마트 근로자 사망… 중처법 적용 여부 수사 착수

한 대형마트에서 무더위 속 근무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노동청과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했는데, 사망한 A씨는 마트에서 카트를 정리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고양시 일산 일대의 기온은 27.5도로,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가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업장에서 과실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청과 경찰이 협력하여 사건을 철저히 조사 중이며,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종종 발생하는데, 무더운 날씨 속에서의 근로 환경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 환경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이 해외에서도 모범 사례로 손꼽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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